범죄자가 자수를 했을 때 처벌이 경감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자가 어떤 경우에 자수로 인해 처벌이 경감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수로 인해 처벌이 경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자수로 인해 처벌이 경감되는 경우에도 범죄 기록은 남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수는 범죄자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처벌의사를 구하였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다고 보아 경감을 해주며, 경감되더라도 처벌이 된다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