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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3

범인이 자수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감형이 되는지요?

영화를 보면 범인이 체포되기전에 궁지에 몰려 자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자수를 하게 되면 형량에 어느정도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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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0.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은 죄를 지은 후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경할 경우 본래 선고할 형의 1/2까지 형을 감경하게 되며, 다만 법원이 재량에 따라 감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감경을 하더라도 양형사유로만 참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경이 될 경우 어느정도 감경이 되는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됩니다.

    • 제52조(자수, 자복)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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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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