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자수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감형이 되는지요?
영화를 보면 범인이 체포되기전에 궁지에 몰려 자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자수를 하게 되면 형량에 어느정도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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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은 죄를 지은 후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경할 경우 본래 선고할 형의 1/2까지 형을 감경하게 되며, 다만 법원이 재량에 따라 감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감경을 하더라도 양형사유로만 참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경이 될 경우 어느정도 감경이 되는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52조(자수, 자복)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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