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은 죄를 지은 후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경할 경우 본래 선고할 형의 1/2까지 형을 감경하게 되며, 다만 법원이 재량에 따라 감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감경을 하더라도 양형사유로만 참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경이 될 경우 어느정도 감경이 되는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