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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염소87

개운한염소87

면세 과세품목 판매시 부가가치세



너무 헷갈려요. 사람들 마다 의견도 다 달라서 전문가 도움을 받고 설명을 듣고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총 매출 과세 300원 중 카드결제 200을 했으니 세금계산서 100원 발행, 면세 100원 중 현금결제 50원 있으니 일반 계산서 50발행 같은데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에 대하여 1일에 부가가치세 과세품목 100원,

    2일에 부가가치세 과세품목 200원 합계 30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100원을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음으로 2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교부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은 1일에 100원 판매되었음으로 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 또는 면세 품목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와 거래를 가정했을 경우, 카드결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품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고, 면세 품목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