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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유망한물범

내일도유망한물범

간이과세자의 경우 견적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적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너무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제가 이번달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체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보내는 게 불가능하여 대신 견적서를 작성해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견적서를 작성할 때 부가세도 표기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고객으로부터 부가세를 받는다는 내용도 있고, 안 받는다는 내용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8078 참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거래처 등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04억원 미만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의무발급옵종 간이과세자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내거나 1%~4%수준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처럼 10%를 더 받는다면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아예 부가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