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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지킬수있을까
지킬수있을까

상속등기할 아파트를 일단 하나만

상속등기시 취득세를 내야하는걸 알고있습니다.

아파트3채 중


6개월 이내에 한채만 상속등기하고 취득세 내서

그 아파트를 판매할 수 있나요?


판매한 돈으로 남은 상속등기하지 않은

아파트 두채의 상속등기 취득세를 낼 생각입니다.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 부동산의 등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하면 되는 것으로

      기간내에서만 1채에 대해서만 먼저 상속등기후 매도하고 나머지 주택을 등기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소유 주택을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취득 등기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상속세 신고시에 결정하여야 하는 데,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가능합니다. 상속아파트 중 일부만 등기를 하시고 양도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