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상가를 팔게되서 가게를 비워주라고 함
집세밀린적 없으며 권리금은 책임이 없다고 약간에보상을 해주겠다고라는데 금액이 임차승계시금액과 한참적어서 수용할 수 없는데 주장할수 있을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남아 있는 계약기간, 입주시 권리금을 지급하였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집주인이 현 임차인 퇴거 조건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일정부분 권리금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명도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