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총 합쳐서 10년까지 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권리금을 8천만원 계약하고 들어 왔다는 말씀인데, 이말의 의미를,
계약종료시나 임대차 인수인계시 임대인께서 권리금을 상환해준다는특약이 있다는 전제로 보면, 님께서는 매매에 관계없이 계속 계약의 연장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님은 남은 기간 계속 임대차를 계속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만일 임대인이 그대로 나가라고 계속 고집한다면, 권리금은 물론이거니와이사비용, 새로운 임차지의 복비, 영업손실 등 위약 보상금 등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