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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산양161
한가한산양16122.01.04

10년 지난 임차인 권리금 가능 한가요?

임대한 상가에서 12년 장사 했는데 임대인이 재건축 한다고 가게를 명도 해 달라고 합니다. 영업권에 대해서 영업권리금을 받을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 했다고 임대인은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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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10.16 의무 임대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하기 전 이미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었다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갱신일이 2018.10.16 이전이었다면 10년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 할수 없습니다.

    갱신되어 10년이 넘었다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지므로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할수 있습니다.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말라고 적극적인 의견표명을 해야 하는데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문자나 녹음파일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내용증명으로 권리금 주선행위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 해볼수 있는 방향을 찾는것도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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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지만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한다면 어느 정도 권리금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 특약조건에 "재건축인 경우 권리금 배제특약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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