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10.16 의무 임대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하기 전 이미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었다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갱신일이 2018.10.16 이전이었다면 10년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 할수 없습니다.
갱신되어 10년이 넘었다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지므로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할수 있습니다.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말라고 적극적인 의견표명을 해야 하는데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문자나 녹음파일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내용증명으로 권리금 주선행위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 해볼수 있는 방향을 찾는것도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