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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권리금받을수있을까요 건물주는 안준다는고는 하는데...

집주인이 건물팔렸다고 나가라고해서요

건물내놨다란말 한마디도없이 현 건물주는 그렇게빨리 팔릴줄몰랐다며 새건물주가 장사한다고 하더라구요 권리금1200만원정도 들였다는데 이런경우 권리금받을수있을까요? 건물주는 못준다고말은 한상태이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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