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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하마282
꾸준한하마28224.01.22

음식점에서 카드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음식점에서 카드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 하려는데 현금만 받아요 그러는데 카드를 거절 하면

벌금을 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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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카드 가맹된 음식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과 카드의 금액에 차등을 둔다면 신고를 하셔야 벌금을 먹일 수가 있는거죠.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모든 매장이 그런것은 아니고요.

    카드 가맹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매장의 경우에는 카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식당이 카드가맹점인지의 확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말씀처럼 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예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서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2019년 10월부터 개정된 신용카드결제법에 따라 사업자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할 경우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정의 벌칙금이 부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뜰한까마귀91입니다.


  • 안녕하세요. 착실한악어276입니다.음식점에서 키드를 거절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 입니다 여신전문업법 70조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거래를 거부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네 몇년전에 법개정으로 인해 누군가가 신고하거나 하면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