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가는 식당에 카드 결제기가 분명히 있는데 카드 결제는 거절하고 꼭 현금이나 현금 이체로 결제해 달라는데, 식당에 카드 결제기 설치해 놓고 현금 계산만 가능하다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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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카드결제기를 설치해놓고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