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명의 소규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동대표체제이며 (공동대표 2명, 개발자 1명) 5인의 상시근로자를 획득하기 위해, 그리고 공동대표들도 실질적인 업무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동대표들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 (공동대표들)가 자기 스스로를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의 실질성은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고용계약의 형태라면 사용자가 자기 스스로를 고용하는 형태가 되는 고용계약이 되어서 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 방식이 효력이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동대표들을 근로계약 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