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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자의 경우 근로계약시 공동 서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이 아닌 2인의 공동대표가 있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공동대표 모두가 서명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공동대표가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공동대표가 모두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자 중 한명이 서명하더라도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장이 아닌 2인의 공동대표가 있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공동대표 모두가 서명해야하나요?
>> 법인대표 1인의 서명/날인만 있어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