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이 아닌 2인의 공동대표가 있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공동대표 모두가 서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서명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지만, 공동대표로 되어 있다면 둘 다 이에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에 두명의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대표 중 한 사람만 서명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합의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2명이 모두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공동대표가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공동대표가 모두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자 중 한명이 서명하더라도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법인대표 1인의 서명/날인만 있어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동대표의 경우라면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