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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4.03.08

공동대표자의 경우 근로계약시 공동 서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이 아닌 2인의 공동대표가 있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공동대표 모두가 서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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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서명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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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지만, 공동대표로 되어 있다면 둘 다 이에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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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에 두명의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대표 중 한 사람만 서명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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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합의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2명이 모두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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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공동대표가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공동대표가 모두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자 중 한명이 서명하더라도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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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장이 아닌 2인의 공동대표가 있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공동대표 모두가 서명해야하나요?

    >> 법인대표 1인의 서명/날인만 있어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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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동대표의 경우라면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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