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결혼 후 국적이 바뀌면 재산상속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고 상대방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15년 넘게 든 보험과 부모님의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적이 바뀐다고 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국적을 바꾼다고 해도 기존과 같이 부모님 사망시 상속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것 역시 기존 권리 의무 관계는 변함이 없겠으나 보험사로 문의하여 확인을 구하시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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