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제결혼 혼인신고 후 떨어져 살다가 한국에 와서 결혼비자를 신청해도 됩니다.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국제결혼 혼인신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결혼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2.결혼비자 신청
-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검진서
- 소득요건 입증서류
- 주거요건 입증서류
- 의사소통능력 입증서류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비자 신청 시에는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주거요건, 의사소통능력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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