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코레아
코레아24.03.04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비자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비자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먼저 일본과 한국에 혼인신고부터하고 좀 떨어져 살다가 한국에와서 결혼비자 신청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국제결혼 혼인신고 후 떨어져 살다가 한국에 와서 결혼비자를 신청해도 됩니다.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국제결혼 혼인신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결혼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2.결혼비자 신청

    -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검진서

    - 소득요건 입증서류

    - 주거요건 입증서류

    - 의사소통능력 입증서류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비자 신청 시에는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주거요건, 의사소통능력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