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 주차칸에 남자가 주차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제가 엄청 예전에 듣기로는 마트 입구 인근에 위치한 여성전용 주차칸에 남자가 주차를 해도 법적으로 전혀 이상없다고 들은거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달리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제재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여성전용주차가 법적인 의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괜찮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제로 용어에서도 '여성 전용'이 아닌 '여성 우선' 주차구역으로 불립니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므로, 남성이 주차를 해도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여성 우선 주차구역에 남성이 주차를 해도 과태료 등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한 배려에서 비롯된 장치이기 때문에 범법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 여성전용 주차칸은 여성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원칙적으로는 여성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성이 이를 이용할 경우, 이는 주차장 운영자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일반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전용 주차장의 이용 대상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그 지역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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