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 열람이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저희는 운동 업계 특성 상 안전상의 이유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사고가 있거나, 이유가 있을때 이를 할때 열람합니다.
그리고 제가 헬스장에 일이 있어 가지 못하고 직원들이 대신 마감을 진행했을때, 마감에 문제가 없을지(불은 잘 껐는지 등) cctv를 확인하곤 하는데, 어느 날엔 마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직원이 조기 퇴근을 한걸 확인했습니다.
Cctv는 직원들 마감 끝날때 쯤의 시간에 확인을 하는데, 아직 끝날 시간도 아닌데 마감이 다 되어있어서 뭐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니 저녁 10시 퇴근인데 9시 40분에 마감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그냥 술마시러 나간거였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거에 대해 지적했으나, 적반하장으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며 cctv 열람은 불법이 아니냐고 하네요. 이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참고로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