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법 관련 질문 합니다. 헬스장 관련
저는 헬스장 근무하는 트레이너입니다.
월요일 ~ 금요일
15시 30분~ 22:00시 근무고
휴게시간 30분
토요일 당직시
09:00~ 20:30 근무입니다
그런데
헬스장 홍보용 족자를 밖에나가서
일주일에 30정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 안에 하겠다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안된다
근무끝나고 족자 작업을 해라
30분 작업한것으로 수당을 주겠다.
그러면 매일 작업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것이 맞는데 그게안된다며
주 1회 30분 작업한 수당만 준다고 합니다. 근무끝나고 추가적으로 작업할때가 아니라요… 저는 근로계약된 시간에는 당연히 일은 해야된다고 보는데 근무끝나고 족자 홍보 작업을 해야된다 그럽니다.
이일로 계속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사한지 일주일 넘었는데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요
업체에 말씀을 드려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