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간주하여 연간 공급대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면제 대상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날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 를 공급대가에 1%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보아
1년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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