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소득세 신고방법은 장부없이 추계로 하는 방법과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수입금액에셔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하는 임차료, 관리비, 인건비, 4대보험료, 접대비,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됨으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