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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슴벌레184
위대한사슴벌레18422.11.19

개인사업자 세금은 어떻게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업을 준비하고있는데요


매출이 1억이고


순수익이 3천만원일때


1억에대한 세금을 내나요?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나요?


그리고 세무사를 통해 진행해 비용처리를 진행하면 3천에서도 더깎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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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이익(소득-경비)에 대해 과세합니다.

    세무사를 통해 기장 또는 신고대행을 하더라도 사업경비가 7천만원인 것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 외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감면 등의 적용으로 인해 세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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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공제를 적용하여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무사가 가공경비를 넣어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고

    누락된 경비가 없는 지 챙겨주고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에 대해서 안내하여 받을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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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매출에서 사업경비를 차감한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세무사가 신고를 대리한다고 하여 낼세금을 더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사는 세법에 따라 추후 세무리스크를 최소하고 법에 따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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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매출이 아닌 순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혼자 하시는것에 비해 세무사한테 맡기면 수수료 이상의 절세효과를 웬만하면 얻을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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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유형 및 기장의무가 제각각 다른데 이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세금을 계산할 때는 순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순수익 3천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세법에 따라 검토하고 크게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는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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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순소득인 3천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경비를 반영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훨씬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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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소득세 신고방법은 장부없이 추계로 하는 방법과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수입금액에셔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하는 임차료, 관리비, 인건비, 4대보험료, 접대비,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됨으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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