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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달팽이157
도덕적인달팽이15721.03.15

개인대개인 회사대개인으로 빌려준금액을 받을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법인 회사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대표이사쪽으로도 빌려주었습니다 상환기간이 되었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받는방법을 알려주세요 이자도 주기로 했는데 몇달 주고는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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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 대하여 대여한 금액은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그 대표자라고 하여도 그 대표자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이사를 채무자로 한 대여계약의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대표이사에게 금전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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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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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회사와 대표이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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