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대표이사쪽으로도 빌려주었습니다 상환기간이 되었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받는방법을 알려주세요 이자도 주기로 했는데 몇달 주고는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 대하여 대여한 금액은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그 대표자라고 하여도 그 대표자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이사를 채무자로 한 대여계약의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대표이사에게 금전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회사와 대표이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