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회사에 법인이사로 이직 하기로 하고 몇달에 한번씩 얼마만
보내주세요 하더라구요 그래서 들어간 비용이 법인통장으로
6천9백만원 개인통장으로 3백만원 들어갔어요
1년이 지나도록 회사사정상 이사등록은 안되 있는상태이고
이사등록한다고 인감증명서.등본.이사취등록세만 받아간 상태 입니다 빌려준돈과 이사등록서류 돌려 달라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두 혹시 몰라서 녹취파일있고 법인통장.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내역 출력하면 되는데 고소 할수 있나요?
그리고 경찰서 보다 검찰청으로 바로가서 고소하면 더 빠르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