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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호아친31
얄쌍한호아친3121.09.17

돈을 빌려졌는데 못받고 있어요

모 회사에 법인이사로 이직 하기로 하고 몇달에 한번씩 얼마만

보내주세요 하더라구요 그래서 들어간 비용이 법인통장으로

6천9백만원 개인통장으로 3백만원 들어갔어요

1년이 지나도록 회사사정상 이사등록은 안되 있는상태이고

이사등록한다고 인감증명서.등본.이사취등록세만 받아간 상태 입니다 빌려준돈과 이사등록서류 돌려 달라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두 혹시 몰라서 녹취파일있고 법인통장.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내역 출력하면 되는데 고소 할수 있나요?

그리고 경찰서 보다 검찰청으로 바로가서 고소하면 더 빠르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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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어 검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로 이송됩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편취행위에 따른 사기죄 인정가능성이 있어 고소진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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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고소를 해보실 수 있어 보입니다. 요즘은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시간이 덜 걸릴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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