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운영자금을 제 개인담보물권을 가지고 빌려 준 대출금을 회수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원으로서 회사운영자금을 제 개인담보물권을
가지고 대출받아 빌려 주었는데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지금은 회사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
요 저는 청각장애인으로 잘 몰라서 온ㆍ오프라인 쇼핑몰 운영대표와 담당실무진에 속아서
대출해 다시 빌려주면 회사수익이 생기면 상환해 주겠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대해서 금전을 대여한 경우라면, 변제기가 도과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를 한 경우라면 투자 회수 조건 등의 약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 명의로 된 어떠한 재산이라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법적인 지위는 물상보증인입니다. 운영대표를 상대로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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