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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반딧불47
굉장한반딧불4720.08.22

회사운영자금을 제 개인담보물권을 가지고 빌려 준 대출금을 회수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원으로서 회사운영자금을 제 개인담보물권을

가지고 대출받아 빌려 주었는데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지금은 회사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

요 저는 청각장애인으로 잘 몰라서 온ㆍ오프라인 쇼핑몰 운영대표와 담당실무진에 속아서

대출해 다시 빌려주면 회사수익이 생기면 상환해 주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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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대해서 금전을 대여한 경우라면, 변제기가 도과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를 한 경우라면 투자 회수 조건 등의 약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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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 명의로 된 어떠한 재산이라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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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법적인 지위는 물상보증인입니다. 운영대표를 상대로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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