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요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개월근무하였고,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이하사업장입니다.
'이달말까지 고용계약 중지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라고 사내메신저로 7/24일 갑자기 통보받았습니다 통보 당한 후 7/29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 위의 통보가 권유가아닌 일방적 통보라고 생각하는데 권고사직 처리로 되는 건지 해고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 위의 통보에 '네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제가 네 라고 답한것이 퇴사에 동의하는것으로 간주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3. 위의 통보받은 후 퇴사 하루 전 고용주와의 대화에서 본인은 더 일하고싶다는 내용과 고용계약 중지하는것에 동의하냐? 동의한다. 라는 녹취록이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후에 해고예고수당 요청에 거부할 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증거사유로 제출 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인가요?
4. 금일 해고예고수당 요청 할 예정입니다. 통상 8/10 급여일이오나 8/1일자로 마지막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액은 전 월 과는 다른 금액이었습니다. 세액문제로인해 1-20 조금 더해진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해고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정산 된 것인가요?
5.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한 후 고용주가 해고한게 아니다 한달 더 일하라고 복직명령 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6. 해고통보 후 특정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정기간이라 하면 어느정도의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의 통보가 권유가아닌 일방적 통보라고 생각하는데 권고사직 처리로 되는 건지 해고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위의 통보에 '네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제가 네 라고 답한것이 퇴사에 동의하는것으로 간주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계약 해지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위의 통보받은 후 퇴사 하루 전 고용주와의 대화에서 본인은 더 일하고싶다는 내용과 고용계약 중지하는것에 동의하냐? 동의한다. 라는 녹취록이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후에 해고예고수당 요청에 거부할 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증거사유로 제출 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인가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금일 해고예고수당 요청 할 예정입니다. 통상 8/10 급여일이오나 8/1일자로 마지막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액은 전 월 과는 다른 금액이었습니다. 세액문제로인해 1-20 조금 더해진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해고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정산 된 것인가요?
>> 상기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5.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한 후 고용주가 해고한게 아니다 한달 더 일하라고 복직명령 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해고라고 볼 수 있다면,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6. 해고통보 후 특정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정기간이라 하면 어느정도의 기간인가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살펴야 하므로, 무단결근 기간을 특정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는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해고통보의 경우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해고가 아니게 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자료는 해고예고수당 진정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품 청산 시 급여액의 산정방식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복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와 해고 이후의 결근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해고로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니 거부 의사표시를 하여보시고, 거부를 하여도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보다 가깝다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것만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후에 일방적 통보만 한 것이라면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보입니다.
4. 일할계산 방법이 적절한지 따져보아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5. 해고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6.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그 일자에 해고가 되는 것이지, 특정기간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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