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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아비242
빼어난아비242
22.08.01

해고예고수당 요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개월근무하였고,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이하사업장입니다.

'이달말까지 고용계약 중지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라고 사내메신저로 7/24일 갑자기 통보받았습니다 통보 당한 후 7/29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 위의 통보가 권유가아닌 일방적 통보라고 생각하는데 권고사직 처리로 되는 건지 해고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 위의 통보에 '네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제가 네 라고 답한것이 퇴사에 동의하는것으로 간주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3. 위의 통보받은 후 퇴사 하루 전 고용주와의 대화에서 본인은 더 일하고싶다는 내용과 고용계약 중지하는것에 동의하냐? 동의한다. 라는 녹취록이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후에 해고예고수당 요청에 거부할 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증거사유로 제출 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인가요?

4. 금일 해고예고수당 요청 할 예정입니다. 통상 8/10 급여일이오나 8/1일자로 마지막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액은 전 월 과는 다른 금액이었습니다. 세액문제로인해 1-20 조금 더해진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해고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정산 된 것인가요?

5.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한 후 고용주가 해고한게 아니다 한달 더 일하라고 복직명령 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6. 해고통보 후 특정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정기간이라 하면 어느정도의 기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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