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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멧새61
단호한멧새61
22.09.27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간: 2년 10개월

직위: 이사 (정규직)

퇴직 14일 전에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경영상 어려움이라고하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했고, 9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사내 취업규칙에도 해고는 30일전 통보해야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해고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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