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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멧새61
단호한멧새6122.09.27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간: 2년 10개월

직위: 이사 (정규직)

퇴직 14일 전에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경영상 어려움이라고하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했고, 9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사내 취업규칙에도 해고는 30일전 통보해야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해고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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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합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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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2년 10개월

    직위: 이사 (정규직)

    퇴직 14일 전에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경영상 어려움이라고하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했고, 9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내 취업규칙에도 해고는 30일전 통보해야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해고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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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해고했는데 녹음파일이 없다면 나중에 사건 제기시 조사자에게 당시 정황을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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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14일 전에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경영상 어려움이라고하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했고, 9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

    일단 알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사 권유에 동의하여 합의퇴직하는 것)

    회사의 사직 권유를 거부한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 해고가 성립됩니다.

    그 해고일이 한달전에 통보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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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와 구별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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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권고사직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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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는 것이 어떤지 요청하는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으며, 만일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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