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2년 10개월
직위: 이사 (정규직)
퇴직 14일 전에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경영상 어려움이라고하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했고, 9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내 취업규칙에도 해고는 30일전 통보해야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해고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