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오피스텔에 거주중인데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산정되어 나와 주택수로 집계가 안된듯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거주 조사 기간으로 알고있기에 세입자가 사실거주 조사를 받게되면 실거주를 하고있기에 주택수로 산정될까봐 걱정이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받으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산정이될까요? 아니면 그냥 사실 조사만하고 산정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입신고 없이 거주를 하는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