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이와달리 지방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용 시설로 보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오피스텔을 '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 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근로자인
개인이 타 주택을 임차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라고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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