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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치타110
훤칠한치타11024.03.19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추후에 다른 세입자가 전입신고 안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나요?

현재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거주 중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수에 산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추후에 다른 세입자가 전입신고 안하고 살면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게되는걸까요 아니면 이미 한번 주택수에 산정되면 세입자의 전입신고 유무에 관계 없이 주택수에 산정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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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과 사무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면 과세당국은 해당 임차물건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과세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집주인은 1주택이 증가하는 것이며, 향후 양도세 납부 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그 영향이 적어졌지만, 임대인이 1주택자라면 2년 보유 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2주택이 되어 양도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6% ~ 38%의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은 이 경우 임대인이 과세사업자가 아닌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미 한 번 주택수에 산정된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 유무와 관계 없이 주택수에 산정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세법상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세금 부과 방식이 다르므로, 세입자와 임대인은 이 점을 고려하여 주택수에 대한 전입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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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 포함되는 경우는 용도상 주거용일 경우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되며, 업무용일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업무용이지만 세입자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과징금 처분등이 될수 있고 환급부가세 추징등이 될수 있으며 주택수에도 산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공부상 용도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주택수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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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유무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사무용으로 쓰면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데 주택으로 쓰면서 전입신고를 안하면 불법이라서 걸리면 세금징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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