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과 사무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면 과세당국은 해당 임차물건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과세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집주인은 1주택이 증가하는 것이며, 향후 양도세 납부 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그 영향이 적어졌지만, 임대인이 1주택자라면 2년 보유 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2주택이 되어 양도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6% ~ 38%의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은 이 경우 임대인이 과세사업자가 아닌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미 한 번 주택수에 산정된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 유무와 관계 없이 주택수에 산정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세법상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세금 부과 방식이 다르므로, 세입자와 임대인은 이 점을 고려하여 주택수에 대한 전입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