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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가오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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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망 후 개인보험 사망보험금 수령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개인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건이 있습니다.

개인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친모·친부 모두 보험금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녀가 어렸을때 이혼하여

친부가 상속포기를 하였고,

상속포기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까지 발급받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보험의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드립니다.

친부의 상속포기는 자녀의 사망 시점으로 소급되어,

보험수익자 판단에 있어서도 친부가 ‘법정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단독으로 친모가 보험금을 수령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셔기 때문에 법률자문받아 문제 없을 경우 단독으로 지급 가능해보입니다.

    내부검토는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수익자에 '법정상속인' 이라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친모 단독으로 보장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친부의 상속포기는 보험수익자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친모 단독 수령 불가로 친부, 친모 모두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금이 공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