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녀 사망 후 개인보험 사망보험금 수령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개인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건이 있습니다.
개인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친모·친부 모두 보험금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녀가 어렸을때 이혼하여
친부가 상속포기를 하였고,
상속포기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까지 발급받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보험의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드립니다.
친부의 상속포기는 자녀의 사망 시점으로 소급되어,
보험수익자 판단에 있어서도 친부가 ‘법정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단독으로 친모가 보험금을 수령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셔기 때문에 법률자문받아 문제 없을 경우 단독으로 지급 가능해보입니다.
내부검토는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수익자에 '법정상속인' 이라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친모 단독으로 보장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친부의 상속포기는 보험수익자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친모 단독 수령 불가로 친부, 친모 모두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금이 공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