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녀 사망 후 개인보험 사망보험금 수령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개인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건이 있습니다.
개인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친모·친부 모두 보험금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녀가 어렸을때 이혼하여
친부가 상속포기를 하였고,
상속포기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까지 발급받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보험의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드립니다.
친부의 상속포기는 자녀의 사망 시점으로 소급되어,
보험수익자 판단에 있어서도 친부가 ‘법정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단독으로 친모가 보험금을 수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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