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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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는 카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 중 기타 부분에
9. 기타
1)근무 중 흡연 5분 이상, 전화 5분 이상 공부, 수면, 독서 등 업무와 무관된 일을 할 경우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고 급여에서 제한다.
2)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
라고 적혀있고 해당 사항 없어서 근로계약서에 서명 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제가 취준생인걸 알았고 근무 중 한가하면 암기할거 가져와서 해도 된다고 하셔서 공부 하고 있습니다
1. 9.1) 항목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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