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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어피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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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지는 카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 중 기타 부분에


9. 기타

1)근무 중 흡연 5분 이상, 전화 5분 이상 공부, 수면, 독서 등 업무와 무관된 일을 할 경우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고 급여에서 제한다.

2)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


라고 적혀있고 해당 사항 없어서 근로계약서에 서명 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제가 취준생인걸 알았고 근무 중 한가하면 암기할거 가져와서 해도 된다고 하셔서 공부 하고 있습니다


1. 9.1) 항목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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