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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어피치33
고결한어피치3322.08.05

알바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지는 카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 중 기타 부분에


9. 기타

1)근무 중 흡연 5분 이상, 전화 5분 이상 공부, 수면, 독서 등 업무와 무관된 일을 할 경우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고 급여에서 제한다.

2)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


라고 적혀있고 해당 사항 없어서 근로계약서에 서명 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제가 취준생인걸 알았고 근무 중 한가하면 암기할거 가져와서 해도 된다고 하셔서 공부 하고 있습니다


1. 9.1) 항목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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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시간 중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를 재공하지 않은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유무급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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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9-1)항목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임금을 공제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공부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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