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제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돈을 주지 않고 미루다가 준공이 끝난 후에 준다고 하여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준공이 끝난 후에도 돈을 주지 않았을 때 지불각서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변제기일에 돈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불각서를 토대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도 같이 진행해야 책임재산의 보전이 가능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