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경우 실업급여
사업자가 있습니다. 소득은 없는상태이고 근로소득은 취업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근로자퇴사시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유가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의 추가적 서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휴업 또는 폐업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존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사시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