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자인 임차자에게 상가 등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임대료를 수취
하기로 한 경우 임차자는 그 기일에 임차료를 임대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임대자는 임차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자가 지급기일에 임차료를 임대자에게 지급/입금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임대자는 그 기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자가 정해진 기일에 임대료를 임차자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기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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