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2380 , 2008.07.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ㅡ끝ㅡ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