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수백억씩 매출을 하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개인 사업의 경우 채권, 채무가 전부 대표자에게 귀속하는 반면, 법인(주식회사 등)의 경우 법인에게 채권, 채무가 귀속되는 것이고, 주주나 대표이사 등은 거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되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감사보고서가 공시되는 부담도 있습니다(따라서 매출, 영업이익 등이 공개됩니다).
더불어 개인 사업의 경우 대표자의 자산이므로 금전을 쓰는데 별도의 제약이나 배임의 risk가 없으나,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대표이사등이 사적유용을 하는 경우 배임, 횡령 등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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