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이며 채권자 집회까지 참석다한 상황입니다 ..아직 인가결정이 나기전인데 ..사정이잇어 변제금이2개월 미납되엇습니다..이럴땐 어떻게되나요? 인가결정이 안날수도 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네. 채권자집회에 참석했어도 변제금 미납이면 변제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즉시항고를 하여 바로 변제금을 납부하면 살아날 수는 있는데 즉시항고기간은 2주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그간 밀린 변제금을 다 내야 인가결정을 내려주는 편이긴 하나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안에 따라 적시에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이 폐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제금 미납이 3회를 넘어서면 폐지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