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만약 1개월간 근로하기로 분명히 약속을 하였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근로자 귀책사유없이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도 3개월 미만이라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굳이 법적으로 한다면 계약위반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