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소시효가 폐지된 죄들 모두 알려주세요! 살인죄 말고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그 죄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