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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기러기107
숙련된기러기10722.09.27

죄가 폐지될경우 수사중인 사건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영화나 드라마를보면 공소시효가 지나기전에 기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형법개정으로 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이 계속 남아있나요?

아니면 폐지되는 순간부터 공소권이 없어지는건가요?

법마다 다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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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의 폐지의 원인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출처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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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수사과정에서 범죄를 규정한 법령이 개정, 폐지되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공판절차에서는 면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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