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를보면 공소시효가 지나기전에 기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형법개정으로 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이 계속 남아있나요?
아니면 폐지되는 순간부터 공소권이 없어지는건가요?
법마다 다른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