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수사과정에서 범죄를 규정한 법령이 개정, 폐지되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공판절차에서는 면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