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알기로 판결이 지방법원에서 대법원까지 넘어가서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모든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야 종결이 되는건가요?아니면 지방법원에서도 종결이 가능한 사건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 2번의 판결불복을 해야 대법원까지 사건이 진행되며, 그 이전에 양 당사자의 불복이 없다면 하급심에서도 사건이 확정되어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판결에 대해 이의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제1심 지방법원에서도 종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소송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건이 3심까지 진행될수는 있지만
그 전이라도 1, 2심 재판에 대해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을 경우는
3심까지 가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됩니다.
즉, 당사자가 1,2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 하면
3심인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전이라도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