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할때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일정한 범위에서 유류분산정에 반영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생전 증여는 피상속인 사망 전 1년까지의 증여만
유류분산정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 침해가 있을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경우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인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는
쌍방이 유류분침해가 있을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에 생전 증여한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다수 증여한 경우라면
이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