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겠으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진행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어떤 사유로 상대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배상액이 얼마인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