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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군함조126
후덕한군함조12624.03.18

아파트 하자 자재불량 손해배상 절차 어떻게 하나요?

입주민들 다수가 같은 하자 호소하고 있고 시공사도 쉬쉬하며 땜빵식 처리 해주고 있으며 자재불량 인정 안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으로 가야할듯 한데 절차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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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작성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내용 및 금액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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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겠으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진행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어떤 사유로 상대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배상액이 얼마인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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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체로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 이행 또는 그이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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