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각서 효과가 있을까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잠시 지인이 친정 근처로 가야 되서 빈집 둘 수 없어 2년 정도 세를 주기로 했습니다.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싸게 주게되었습니다.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이에 따른 2년 거주 후 조건 없이 명도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서를 공증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이 각서가 효과가 있을까요?
세입자가 2년 후 계약갱신을 요구하게 되었을 때
공증 받은 각서로 거절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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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각서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과 상충되어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년 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강행규정 위반으로 각서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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