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시 "전세계약 해지 증거자료" 관련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못받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려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1.원래 집주인이 전세갱신권 사용하지 않고 만기 때 퇴거하는 조건으로 문자로 합의내용을 작성하고 이사비를 지원 받았습니다.(문자자료1)
2.그리고 원래 집주인이 통화하면서 해당 내용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매도하였다고
통보 하였습니다.(녹취자료1)
3.매매계약서상 특약부분에 "현세입자는 전세금ooo만원에 22년 12월10일 만기 있는 상태로 계약함"을 넣고 계약하였습니다.(서류자료)
4.집주인이 새로 바뀌는 와중에 새집주인 연락처를 몰라 3개월전에 부동산을 통해
만기보다 조금 일찍 나간다고 얘기하였습니다.(녹취자료2)
그리하여 집주인이 집상태를 보러왔었고 바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전세를 올렸습니다.
5.하지만 3개월동안 전세가 안나갔고 그러면서 새 집주인 번호를 알게되어
이것저것 얘기한 통화 녹음(녹취자료3) (집이 너무 안빠진다, 만기때 전세금을 빼달라 등의 내용) 자료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시 계약해지 증빙자료를 "원래집주인 합의내용문자"와 "매매계약서" 2개를 제출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취자료3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이 합의로 해지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내용만으로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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