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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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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3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성립요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사이버 불링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피해 사례가 결국 기사화 되었는데요.. 문제는 다른 커뮤니티에 이러한 피해사례 기사를 복사하여, 제 초성 정보를 적으면서 이사람이 피해자다 라고 적시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사이버 불링 피해만으로도 가슴 아픈데 제 피해사례가 다른 분에게 까지 널리 알려진다는것에 더 화가 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공연성과 특정성은 인정되는데 비방할 목적이 약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피해사실만 적어도 충분할 글에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넣는것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판단해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보인다고 해서요..


위건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걸까요.. 비방할 목적을 좀 더 보강해서 고소장을 보완해오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막막하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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