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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딱새118
짓굳은딱새11819.11.28

사이버상 저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안녕하세요.

얼마 전 채팅에서 만난 한 사람이 저에게 갑자기

욕을 하고 제가 활동하는 5000명이 넘는

제 블로그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해서

제 명예가 많이 실추되고 많은 회원님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고 결국 그사람은 잡혔습니다.

근데 이 형사 문제와는 다르게 민사 문제는 또

민사법원에 가서 해결 봐야한다고 하는데

뭐!!!법원에 가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귀찮거니와

돈이 많이나오면 그래도 하겠지만 돈이 정말 얼마 안 나오면 안 하려고 하는데 한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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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민사소송에서 얼마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분이 채팅에서 만난 사람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질문자분이 먼저 손해배상청구액을 특정하여 소송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소송제기할 경우 법원은 채팅에서 만난 사람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분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의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