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종료통지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2025년 5월 26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25일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지난주 8/14일날 받았습니다.
저는 수습기간중 직속 상사께서 업무 평가 최하점 처리를 하여
업무 미숙지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선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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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서 해고하는데 사직서를 제출 할 수 없다고하니
그럼 해고통지서(수습종료 통지서)에 업무 미숙지로 반영하여 서명과 사인을 하라고 하십니다. ( 인사담당자 말로는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을 서류라고 하십니다 )
제가 서명과 사인을 하게되면
향후 제 이직에 있어서 리스크나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수도 있는지 ( 이전직장 2년 근무 기록 있음 ) 에 대하여 문의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