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공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부양가족 인적사항이나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주택자금관련 공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회사에 제출하시던지, 아니면 회사에서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이는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제할 항목이 반영이 안된 채로 연말정산이 마무리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