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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부엉이
깔끔한부엉이23.11.13

생활형숙박시설도 양도세 합산되나요?

분양형 호텔을 매도하는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같은해 이익이 발생한 아파트와 양도세 합산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분양받은후 등기전에 부가세 환급 받았었는데 부가세 환급 받은걸 매수자에게 안내주고 매도하려면 계약서 문구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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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양도세 합산됩니다. 양도세는 3가지 그룹으로 나뉘며, 토지건물부동산 / 주식등 / 파생상품 입니다.


    2. 구매시 환급받은 부가세는 매수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매수자에게 처분하실 때 부가세를.포함하여 수령하실 것이며, 매수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세를 알아서 환급받으실 것입니다.


    매도자는 이번에 매도하시며 과세관청을 대신해 수령하신 부가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할 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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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같은 연도에 양도대상 자산을 여러개 매도했을 경우 매도손실난 자산과 매도이익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즉, 분양형 호텔의 손실과 아파트의 이익을 통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분양형 호텔 취득시 환급받은 부가세액은 질문자님이 임대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 환급받은 부가세액에 일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뱉어내야 합니다. 만약, 호텔을 취득한지 10년이 경과했다면 뱉어내야할 부가세액은 없지만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계산된 금액을 뱉어내야 합니다.

    부가세 추징세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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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여러건의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된

    경우와 양도차손이 발생된 경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서 먼저

    차감 상계후에 양도차손이 남아있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자산의 양도

    차익에서 차감공제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분양형 호텔 분양권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이후에 양도를 하는 경우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사업장

    포괄양수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포괄양수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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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생활형숙박시설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 같은해 이익이 발생한 아파트와 통산 가능합니다.

    계약서 문구의 경우 ,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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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양도시 같은 해에 다른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없이 양도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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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2개 이상을 양도했다면 분양권이든, 부동산이든 주택이든 모두 통산합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판 경우에는 기존에 매입받은 부가세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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