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여러건의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된
경우와 양도차손이 발생된 경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서 먼저
차감 상계후에 양도차손이 남아있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자산의 양도
차익에서 차감공제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분양형 호텔 분양권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이후에 양도를 하는 경우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사업장
포괄양수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포괄양수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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