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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부엉이
깔끔한부엉이23.05.29

손실난 오피스텔 타주택과 양도세 합산 가능한가요?

주거용으로 임대주던 오피스텔 매도했고 손실이 발생했어요. 올해안에 일반아파트 매도시(이익발생예상) 양도세 합산 가능한가요?


그리고 오피스텔 손실났지만 지금 양도세 신고하고 추후 올해안에 아파트매도시에, 한해에 두채매도했으니 내년에 합산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아파트도 양도세 신고 또하고 내년에 합산신고하면되는지? 아파트는 아직 매도전이지만 올해안에 매도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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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양도손실이 발생하신 경우 다른 아파트의 양도이익에서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진행 가능하십니다.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는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진행해주시면 되므로 아래2 가지 방법으로 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1. 각각 양도세 개별신고 후 다음연도 5월 2채를 합하여 확정신고

    2. 마지막주택 양도 시 최초양도한 주택을 합하여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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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두개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오피스텔 양도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아파트매도 시 발생한 차익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아파트매도 시 오피스텔의 양도손실을 합산하여 예정신고 해도 되고 5월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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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차손이 난 오피스텔을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과 합산 가능합니다.

    2. 양도세 예정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한해에 여러차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내년 5월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 매 부동산을 팔때마다 직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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